제1조(목적)
이 정책은 치지직 스트리머 백모리(이하 “운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백모리의 숲’(https://100mori.mangul.kr, 이하 “사이트”)의 콘텐츠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 침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사이트 콘텐츠의 권리)
① 사이트에 실린 그림, 캐릭터, 글, 디자인 등 콘텐츠의 저작권과 그 밖의 권리는 백모리 또는 각 원저작자(그림 작가 등)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은 그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조(콘텐츠의 이용 제한)
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 콘텐츠를 복제·배포·전송·전시하거나, 고쳐서 새 작품을 만드는(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다만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 출처를 밝힌 정당한 인용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은 예외입니다.
③ 팬아트 등 팬 창작에서 백모리의 캐릭터와 이름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운영자가 공지로 따로 알리는 기준에 따릅니다. 알린 기준이 없거나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제7조의 이메일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제4조(게시물의 권리 침해 금지)
회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은 제5조에 따라 게시가 중단될 수 있고, 되풀이해 침해하는 회원은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5조(게시 중단 요청)
① 사이트의 게시물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권리주장자”)은 그 사실을 소명해 운영자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② 요청은 제7조의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적어 보내 주세요.
-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단체라면 단체 이름)과 연락처
-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의 위치(게시물 제목, 주소 등)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사본, 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③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게시물을 숨겨 게시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게시물을 올린 회원(이하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게시자에게는 사이트 공지사항이나 게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치지직 채널 등)으로 알립니다.
제6조(재게시 요청)
① 게시 중단 통보를 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를 붙여 제7조의 이메일로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재게시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과 재게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예정일에 게시물을 다시 게시합니다. 재게시 예정일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정합니다.
③ 다만 권리주장자가 재게시 예정일 전에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운영자에게 알리면 게시물을 다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7조(수령인과 문의처)
게시 중단·재게시 요청을 받는 수령인과 저작권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과 문의는 운영자를 대신해 운영 대행 한망울이 접수합니다.
- 수령인: 한망울(운영 대행)
- 이메일: mangul@mangul.kr
제8조(부당한 요청의 책임)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이나 재게시를 요청한 사람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제9조(정책의 변경)
이 정책을 바꿀 때에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